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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육아로 심신이 지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과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지급 대상을 확대하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

-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

아동 1명 아동 2명 아동 3명 아동 4명 이상
월 30만원 월 45만원 월 60만원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 2024. 6.3.(월) 10:00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사업기간 : 2024년 7월~12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가족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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