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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양육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조부모돌붐수당 신청하기
조부모돌봄수당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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