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양육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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