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심신이 지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과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지급 대상을 확대하므로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 : 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지원금액 : 소득기준 없이 지원아동 1명아동 2명아동 3명아동 4명 이상월 30만원월 45만원월 60만원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신청기간 : 2024. 6.3.(월) 10:00 경기민원 24에서 신청*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지원조건 :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사업기간 : 2024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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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 23:03